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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종량제봉투 주문하기 (판매소)
  • 음식물쓰레기 배출
    • 음식물의 물기를 최대한 짠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동물뼈 및 양파망, 금속류 등 이물질은 제거해 주세요.)
    •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 모든 주택, 소규모 음식점(200㎡ 이하) : 음식물전용규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미준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단, 공동주택(아파트)의 RFID 방식은 제외
    • 음식점(200㎡ 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사업장 등 감량의무사업장 (민간업체 위탁계약으로 자체처리)
  • 쓰레기 배출 요일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항목으로 구성된 쓰레기 배출 요일 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음식물쓰레기 체크됨 체크됨 체크됨 체크됨 체크됨 체크안됨 체크됨
    • 토요일 06:00~ 일요일 19:00까지 생활(음식물)쓰레기 배출 금지
  •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구분, 1L, 2L, 3L, 5L, 10L, 20L 항목으로 구성된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표
    구분 1L 2L 3L 5L 10L 20L
    가격 30원 50원 70원 120원 250원 550원
  • 음식물쓰레기봉투(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구분, 종류 항목으로 구성된 음식물쓰레기봉투(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표
    구분 종류
    채소류 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속)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과일 등의 껍질(수박, 파인애플)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큰 뼈다귀, 비계, 내장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멍게,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의 내장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명절, 김장철 등 다량 발생시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50L,75L)에 담아 배출
  • 문의전화
    • 쓰레기배출 문의 -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 031-860-2250~3
    • 종량제봉투 구매 문의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팀 : 031-865-6004
담당팀
시설관리팀
업무
쓰레기봉투/시설대관
전화번호
031-865-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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