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전 부서) |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금융거래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업무 및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설문조사 | 업무의 방향 설정, 의견분석 등을 위한 외부 설문조사(만족도 조사 등) 시행 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내용 | 통계법 제33조 | |
| 경영기획팀 | 소송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금융거래 내용 | 공직자 재산 등록과 금융조히 등에 관련 제반사항 ※ 법률에 의한 공개가 규정된 사항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
| 감사업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26조 | |
| 상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관련 정보 중 피해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시행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
| 임직원 건강검진 | 임직원의 건강검진 진단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다만, 본인 동의 시에 공개 가능 |
|
|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다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혹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
|
| 인사(징계)위원회 운영 | 인사(징계)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준용 |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전 부서) | 보안 | 비밀(대외비)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37조, 제38조 |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시스템 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로그파일 등 | [2호] 국가 안전보장 | |
| 경영기획팀 | 전산 | 서버 및 시스템 보안 솔루션, 시스템 현황(전산자원, IP 주소 체계 등) | [2호] 국가 안전보장 |
| 시설관리팀 | 소관 시설물 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 도면(배치도, 평면도, 단명도 등)과 구조도, 전기 기계실 등 보안시설에 관련된 정보, 경비시스템의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 일지 등 | [2호] 국가 안전보장 |
| 관광운영팀 | |||
| 어울림센터팀 |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전 부서) | 국민생명ㆍ신체 보호 | 관리시설의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 [3호]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
| 경영기획팀 | 인감, 인영 업무 | 인감, 인영의 전자파일 형식,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문서 | [3호]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경영기획팀 | 감사 | 감사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사항 (감사착안사항 등 세부 감사내용, 감사실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 요구 등 내부 검토자료,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
[4호]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라죠,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재판에 관한 정보 | [4호]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 수사 | 수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 진행상황 보고서, 수사의견서 등 수사에 관련된 정보 | [4호]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전 부서)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사업검토서 ※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5호]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해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 경영기획팀 | 계약관리 | 예정가액 등 계약관련자료 |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직원채용 | 공고 전 채용계획안, 공고 전 채용ㆍ임용 후보자 명단 등 채용에 관한 사항 |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 시험 | 응시자 개인별 필기시험 점수, 필기시험 합격자가 3명 미만인 경우의 필기시험 합격선 ※응시자 필기시험 점수는 본인에게만 공개 합격자가 3명 이상일 경우 합격선 공개 |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 인사(징계)위원회 | 인사(징계)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그 밖에 공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준용 | |
| 근무성적평정 | 직원 근무평정 평정결과 및 서열명부 근무성적 심사, 결정사항 등 평가 대상 본인에게만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 성과 상여금 지급 | 성과금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성과금 지급내역 | ||
| 예산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
| 승진후보자 명부 | 승진후보자 명부 | ||
| 인사발령 | 인사 계획안 및 개인별 인사 사항 ※신규임용, 승진, 전보 등 일반 발령사항은 공개 |
||
| 성과평가 | 개인별 성과평가 결과 | ||
| 기간제근로자 채용 | 공고 전 채용계획안, 공고 전 채용ㆍ임용 후보자 명단 등 | ||
| 어울림센터팀 | 중대재해처벌법 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이행사항 평가결과 | [5호]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전 부서) | 임직원 개인정보 | [임직원 개인정보] 개인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개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사생활 침해 및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접촉 등의 가능성이 있음 |
| 위원회 운영 | 위원의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등) | ||
| 차량관리 | 개인 차량번호, 차량 소유주 등 |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을 주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 | |
| CCTV 영상 정보 관리 |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
| 시설물 사용 예약(대관) 및 환불 | 예약(환불)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
| 카드결제시스템 관리 | 결제자명, 신용카드번호, 전화번호 | ||
| 경영기획팀 | 징계 | 징계내역(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징계관련 증거자료 |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을 주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 |
| 제증명 발급 | 임직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용도, 사유의 내용 | ||
| 휴가ㆍ휴직 |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신청한 개인의 성명ㆍ직위ㆍ사유ㆍ휴가지 등 | ||
|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 신고 접수서, 상담 내용(일지), 조사결과보고서 등 | ||
| 인권침해 사건 | 신고 접수서, 진술 청취자료 및 진술서, 현장 조사서, 인권ㆍ윤리경영 위원회 심의 관련 내용 등 | ||
| 시험 | 응시자 개인별 필기시험 점수, 필기시험 합격자가 3명 미만인 경우의 필기시험 합격선 ※응시자 필기시험 점수는 본인에게만 공개 합격자가 3명 이상일 경우 합격선 공개 |
||
| 평가급 | 개인별 평가급 지급내역 | ||
| 복지포인트 |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 내역 ※다만,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한 경우 부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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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 교육대상자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
| 정보공개청구처리 | 정보공개청구서, 공개여부 결정통지서 등(청구인 개인정보 포함) | ||
| 급여 및 각종 수당 | 개인별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내역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통계 목적으로 공개 가능 |
||
| 부가가치세 신고 | 분기별 매입, 매출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
| 4대 보험 취득ㆍ상실 신고 |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등 | ||
| 어울림센터팀 | 안전사고 | 안전사고에 관한 직원ㆍ고객의 개인싱상정보에 관한 사항 |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을 주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 |
| 재난대비 업무 | 재난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속 개인별 전화번호 | ||
| 산업안전보건관리 | 임직원 건강상담 내역 및 산업재해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 ||
| 주차권 발급 | 신청인 성명, 개인 차량번호 | ||
| 회원관리 업무 | 이용객 및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
| 시설관리팀 |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리 | 판매소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을 주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 |
| 미납주차요금 징수 | 주차요금 미납 고지서 및 체납 독촉장 발송 내역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 주차권 발급 | 신청인 성명, 개인 차량번호 | ||
| 회원관리 업무 | 이용객 및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
| 관광운영팀 | 주차권 발급 | 신청인 성명, 개인 차량번호 |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을 주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 |
| 회원관리 업무 | 이용객 및 회원 이름,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공통사항 (전 부서) | 제안제도ㆍ각종 공모전 | 제안제도ㆍ각종 공모전 접수 및 심사 자료 | [7호] 입찰 예정 및 공모전 참가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대외 공모 | 공단 사업전략 및 특정 기술적 노하우나 공공시설 관리 기술 등에 관한 정보 | ||
| 연구용역 | 연구용역 수립을 통해 도출된 내부 경영정보 및 관리 등의 정보 | [7호]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
|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이해관계자(민간, 시, 타공사기관 등)와의 업무협의 결과 | ||
| 신규사업 수탁 | 신규사업 수탁을 위한 현장답사 및 보고서, 타당성 검토, 기타 자료 등 | ||
| 공단 계좌 관리 | 공단 계좌별 예금 잔액, 이자수익금 | ||
| 경영기획팀 | 게약입찰 | 수탁업체 개인등의 용역 참여관련 경력자격사항 | [7호]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
| 용역업체가 작성한 공정 산출내역서 | [7호] 용역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 법인관리 | 법인의 법인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 [7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
| 경영 기획ㆍ평가 |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부에서 관리하는 경영실적 관련 정보 | [7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
| 관광운영팀 | 예약시스템 수수료 관리 | 예약시스템 수수료 납부 정산서 | [7호]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음 |
| 어울림센터팀 |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
| 적용사항 없음(해당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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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5.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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