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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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 부서) | 민원사무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경영기획팀 | 소송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금융거래 내용 | 공직자 재산 등록과 금융조히 등에 관련 제반사항 ※ 법률에 의한 공개가 규정된 사항 제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 |
감사업무 |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26조 | |
상담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관련 정보 중 피해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범죄릐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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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 부서) | 보안 | 비밀(대외비)문서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37조, 제38조 |
경영기획팀 | 정보보안 | 정보화 시스템 구성도,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안 시스템 현황 | [2호] 공개 시 해킹, 사이버테러 등으로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초래 |
시설관리팀 | 정보보안 | 시설운영 시스템 현황,정보통신망 구성도 | |
관광운영팀 | |||
어울림센터팀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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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 부서) | 국민생명ㆍ신체 보호 | 관리시설의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 [3호]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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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 | 자체감사 | 자체감사 등의 계획 | [4호] 증거인멸 등의 감사의 목적 실현에 차질 우려 |
소송 | 소장,청구서,답변서,소송 진행 보고서,소송 대응방침,증거자료,준비서면,법률자문 결과,사실조회 결과,조서 | [4호]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소송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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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 부서)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사업검토서 ※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5호] 사업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해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
경영기획팀 | 계약관리 | 예정가액 등 계약관련자료 |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직원채용 | 면접시험 평가 자료 등 |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 | [5호]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저해 | |
근무성적평정 | 직원 근무평정 평정결과 및 서열명부 근무성적 심사, 결정사항 등 | [5호]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 |
성과 상여금 지급 | 성과금 지급계획 및 평가내용, 성과금 지급내역 | ||
예산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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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전 부서) | 개인정보 | [임직원 개인정보] 개인 휴대전화번호, 주소지, 개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 [6호]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개인사생활 침해 및 이해관계자 등과 사적접촉 등의 가능성이 있음 |
개인정보 | 민원접수자 개인정보 | ||
개인정보 | 위탁업무에 관한 수탁자 개인정보 | ||
경영기획팀 | 개인정보 | 징계내역(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등), 징계관련 증거자료, 개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 [6호] 공개 시 개인의 사회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을 주고 신체적 자유를 침해 |
개인정보 | 범죄사실기록,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
개인정보 | 홈페이지 회원정보 | [6호]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을 침해 | |
시설관리팀 | 개인정보 | 시설별 회원정보 | |
관광운영팀 | |||
어울림센터팀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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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획팀 | 게약입찰 | 수탁업체 개인등의 용역 참여관련 경력자격사항 | [7호]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 |||
용역업체가 작성한 공정 산출내역서 | [7호] 용역업체의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작성단위 | 소관업무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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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사항 없음(해당없음) |
번호 | 자료명 | 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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