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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 부패·비리행위·공금횡령·금품수수 등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부정한 알선·청탁 등
-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상급자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급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부당한 인사청탁 행위 등
- 불공정 업무처리행위,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등 부정당한 예산집행
- 계약 시 부정당하게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 계약(공사,용역,물품구매)관련 부당한 감액 및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안내사항
-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직원에 대해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무를 부당하게 지시 강요하는 행위
-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강요 등
-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및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안내사항
-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안내사항
-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으로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증빙자료나 확인방법 등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음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신고자는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팀
-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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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관리
- 전화번호
- 031-865-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