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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작업중지 요청제)
-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작업중지)
시행목적
- 우리공단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요청자
- 근로자(지방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지방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포함)
요청사항
- 작업 중 근로자가 현장에 위험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의 모든 상황
- 작업 등 이상기후 발생 시 작업 중지 및 휴식이 필요한 상황
- 위험 작업장 1인1조 근무 또는 6개월 미만 신입근로자 단독 작업 상황 시 요청
신고방법
- 전화접수 : 어울림센터팀 ☎ 031)865-6009
처리절차
- 요청자전화접수
-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접수 및 확인
- 사업부서작업현장 확인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