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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소리함

안전 소리함

실시근거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 제4항(근로자 제안제도 운영)

시행목적

  • 근로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제안자

  • 공단 소속 전 근로자 및 현장 작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제안내용

  • 작업현장 내 안전·보건상 위험요인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시설·작업방법 개선 제안
  • 안전사고 발생 우려 사항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방안
  • 기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의사항

접수방법

  • 전화접수 : 어울림센터팀 ☎ 031)865-6009

처리절차

  • 제안자제안서 제출
  • 안전부서접수 및 내부심사
  • 실행부서과제 실행
  • 안전부서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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