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본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 풋터 바로가기
안전 소리함
안전 소리함
실시근거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4조 제4항(근로자 제안제도 운영)
시행목적
- 근로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제안자
- 공단 소속 전 근로자 및 현장 작업에 참여하는 종사자
제안내용
- 작업현장 내 안전·보건상 위험요인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시설·작업방법 개선 제안
- 안전사고 발생 우려 사항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 방안
- 기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건의사항
접수방법
- 전화접수 : 어울림센터팀 ☎ 031)865-6009
처리절차
- 제안자제안서 제출
- 안전부서접수 및 내부심사
- 실행부서과제 실행
- 안전부서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