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수영장의 관내적용관련하여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10조 사용료의 감면 관련 별표4 에 따르면
2.경로우대자 등의 경우 할인의 경우 사용료의100분의 80('으로'명기필요할듯. 아니면 80퍼센트를 깎아준다는 의미와 혼동) 감경하도록,
3.지역 전지훈련사용시 등에는 100분의 50감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고난에는 거주자, 상근자,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여, 동두천 주소지(주민등록증), 직장 근로자(동두천관내 사업장 사원증 등), 또는 동두천주소지 사업자( 동두천 주소지 사업자등록증 증빙서류 )에게 적용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뿐 아니라 상근자 또는 사업자로 증빙될수 있는 관내 사업장 사원이나 관내사업장 등록증 등으로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주민증만을 적용하는 것은 위 조례에도 맞지않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바,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의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