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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원 초과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자연휴양림
작성자
경영기획팀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607

안녕하세요.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기준인원 초과 관련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기준인원 초과 입실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1인당 10,000원)

숲속의집(단층형) 기준인원(6명), 최대인원(8명)

숲속의집(복층형) 기준인원(8명), 최대인원(10명)


산림휴양관(4인실) 기준인원(4명), 최대인원(5명)

산림휴양관(6인실) 기준인원(6명), 최대인원(7명)

산림휴양관(20인실) 기준인원(20명), 최대인원(25명)


기준인원 초과 입실할 경우 1인당 10,000원 추가요금 발생 

(36개월 미만 무료 / 단, 인원 수 산정에는 포함)


* 최대인원 초과 입실 불가


동두천시 자연휴양림 관련 문의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관광운영팀(031-865-600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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